구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

주식회사 피에이치파마(이하 “분할회사”)는 2022년 1월 26일 주주총회의 결의로, 분할회사의 안과 질환 사업 및 항암제용 Toxin 중 Toxin 2, 3, 4 관련 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피에이치파마(이하 “분할신설회사”)를 설립하고, 분할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피크바이오(이하 “분할존속회사”)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적 분할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분할회사의 각 액면금액 금 500원의 보통주식 9,204,023주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액면금액 금 500원의 보통주식 936,828주를 할당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분할회사 발행 주식이 병합될 예정입니다.

또한, 분할회사는 같은 날 주주총회의 결의로, 상법 제360조의3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S SPAC의 국내 100% 자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권을 분할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구주권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의 효력 발생일이자 주식교환일인 2022년 3월 2일에 분할회사가 발행한 구주권은 무효가 될 예정입니다.

2022년 1월 26일

주식회사 피에이치파마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, 비동 1009(삼평동, 유스페이스2)

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