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

주식회사 피에이치파마(이하 “분할회사”)는 2022년 1월 26일 주주총회의 결의로, 분할회사의 안과 질환 사업 및 항암제용 Toxin 중 Toxin 2, 3, 4 관련 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피에이치파마(이하 “분할신설회사”)를 설립하고, 분할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피크바이오(이하 “분할존속회사”)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적 분할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. 이에...